대학본부 소방안전점검 결과
소화기 관리점검 부실
건물별 자위소방대 구성 안돼

지난 10월 24일 자연과학대학 1호관 옥상의 배전반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섰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전국 공공기관 및 시ㆍ도가 겨울철 대비 소방안전 점검에 힘쓰고 있다. 우리대학도 대학 내 소방안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소화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위소방대가 일부 단과대학에서는 구성되지 않아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시설과가 실시한 조사 결과 제주대학교는 소방외관점검표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지만, 소화기 점검표 작성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관 소화기의 경우 점검표가 다수 붙어있지만 관리는 2014년과 2015년에서 멈췄으며, 다수의 단과 대학 건물 소화기의 경우 점검표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기관은 월 1회 이상 외관점검을 의무로 실시해야 한다. 외관점검 대상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 장치 △옥내·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물분무,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분말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누전경보기 △피난 및 방화시설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화기시설 △가연성 가스시설 △전기시설이 있다.

자위소방대 등 화재시 필요한 소방인력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생활관 등 일부 건물에서는 ‘2017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4조의 3에 따라 소방점검을 실시했다. 학생생활관의 경우 지난 11월 1일에 4호관에서 오전 10시에 자위소방대를 소집해 편성 상태를 점검하고, 소방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된 근무자 등에 대하여는 화재 발생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을 실시했다. 하지만 일부 단과대학은 자위소방대를 모집하지 않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본부는 소방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시인했다. 소방안전실태에 대해 보다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이에 서병윤 총무과 실무관은 “훈련을 따로 하지 못한 단과대학은 자체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중훈 시설과 주무관은 “종합정밀점검을 통해 1년에 2번 작동기능을 시험하고 있다”며 “점검 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 매년 개·보수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단과대학 별로 소방외관점검표의 철저한 작성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화기 점검표 문제에 대해서는 “본관의 소화기 점검표는 매월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중간에 못했다”며 “소화기 점검표의 재작성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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