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29ㆍ직원 14ㆍ조교 6ㆍ학생 9명
대학평의원회구성, 공동 합의문 채택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로 변화”

10월 2일 교수회관에서 대학 4개 직능단체 대표들이 ‘대학평의원회 관련 학칙 및 규정 개정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고경필 조교협의회장, 고성보 교수회장, 변수철 공무원직장협의회장, 문성빈 총학생회장.

교수ㆍ직원ㆍ조교ㆍ학생 등 학내 모든 직능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됐다.

고성보 교수회장, 변수철 공무원직장협의회장, 고경필 조교협의회장, 문성빈 총학생회장 등 대학 4개 직능단체 대표들은 10월 2일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평의원회 관련 학칙 및 규정 개정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29명, 직원 14명, 조교 6명, 학생 9명 등 58명으로 구성된다. 학내 직능단체 중 어느 단체도 과반수를 점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의 ‘평의회’는 조교가 배제되고 교원ㆍ직원ㆍ학생 등 41명으로 구성해 운영돼왔다. 평의원 수는 교원 37명, 직원 및 학생 각 2명 등 교원에 편중돼 왔다.

고등교육법 제19조 2항이 개정돼 모든 대학에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학칙 및 규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가 일부 보직자의 임명,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특히 분산적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 산하에 교무, 기획, 복지 등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키로 했다.

고성보 교수회장은 “이번 학칙 및 규정 개정으로 대학의 의사결정구조가 보다 더 민주화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학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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