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 외 쓰레기 많아져 악취 심해져
안내 문구 보완 및 올바른 에티켓 필요

대부분의 화장실에 휴지통이 설치돼 있다.

2018년 1월 1일 공중화장실 휴지통 속 휴지로 인한 악취와 해충 억제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 시행령’에 따라 좌변기 칸에 휴지통 없애기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휴지는 변기에 버리도록 하고, 여성 화장실에는 휴지통 대신 위생용품 수거함이 설치했다. 

하지만 기자가 찾은 본관을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 화장실에서는 휴지통이 발견됐다. ‘휴지통 없는 화장실’, ‘사용한 휴지만 변기에’ 등의 안내문이 좌변기 앞쪽에 붙어 있었지만, 안내문과 달리 한쪽에 비치된 플라스틱 휴지통 안에는 휴지들과 커피 컵, 빨대,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

학생 A씨는 “화장실 휴지통 속 내용물이 제때 처리가 되지 않아 항상 넘쳐나고 악취가 심해 불편하다. 지금 날씨에도 이 정도인데 여름이 되면 더 심해질 것 같다”며 “안내문에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라며, 변기에 휴지를 버리라고 쓰여 있는데 옆에 휴지통이 놓여있으니 변기에 버리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안내 문구를 보완하는 등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상철(지리교육학과) 교수는 “OECD 회원국 대다수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성숙한 공중화장실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자리 잡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휴지통을 없애고, 안내 문구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인식이 함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휴지통 없는 화장실과 관련해 상반된 의견들도 있었다. 사범대학 행정실 관계자는 “1년 전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교내 화장실에 휴지통을 없애 보았지만, 변기가 막히는 현상이 증가했다”며 “학생들이 휴지 이외에 스타킹, 양말, 음식물 쓰레기 등을 변기에 버려 도무지 감당이 안돼 다시 설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사회과학대 미화원 B씨 역시 “휴지통이 없었을 때는 화장실 선반 위에 온갖 쓰레기들을 놓고 가고 바닥에도 쓰레기들이 널부러져 있었다”며 “휴지통을 다시 비치한 후 청소 관리가 좀 더 수월해 졌다”고 휴지통이 다시 설치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총무과 관계자는 “화장실 관련 민원이 2~3개월 내에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본관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으나 다른 건물들은 해당 건물 행정실 소관이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법안에 따르면 휴지통이 비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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