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인권센터(센터장 염미경 사회교육과 교수)는 갑질 및 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의 접근성을 높여 인권침해 없는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 홈페이지에 익명제보도 가능한 ‘온라인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구성원과 관련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인권침해 신고 유형은 △인격권 침해 △신체적 안전 침해 △평등권 침해 △성희롱ㆍ성폭력 △갑질 행위 및 근로권 침해 △교육ㆍ학습ㆍ연구 관련 고충민원 △2차 피해 등이다.

신고접수 대응체제는 인권센터로 일원화하되 관계부서 간 긴밀한 연계ㆍ협력을 통해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은 인권센터, 비리ㆍ법위반 등 부당 행위는 총무과ㆍ교무과, 연구윤리 위반은 산학연구본부에서 처리한다.

다만 특성상 신고내용이 인권침해나 공직비리와 관계가 없는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다.

염미경 인권센터장은 “신고인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외부 전문업체의 ‘익명 신고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과 인권침해 사건 예방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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