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영 언론홍보학과 1

3월 29일 13살 중학생이 또래 7명과 승용차를 훔쳐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배달 아르바이트 중이던 대학생 한 명을 숨지게 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가해자 8명 모두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처분이 아닌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성인 못지않은 계획적이고 흉악한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일면식도 없는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토막살인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경우, 1심에서 17살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범은 18살이었던 공범보다 더 적은 형량을 선고받는 아이러니한 일도 있었다. 

이처럼 같은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과 비교해, 교화와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이 처벌받아야 할 가해자들의 방패막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소년법은 입법목적을 수행하지 못한다.

2008년 개정 소년법은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의 처벌 위주의 소년사법에서 교정ㆍ교화를 통한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를 위한 소년사법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유소년 인구 감소로 인해 매년 전체 소년범죄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살인 등과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14세에서 18세의 청소년은 1만2024명에 달했고 단순 폭력까지 포함하면 연간 2만 명이 검거됐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3%,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5.6%를 기록했다. 

2009년에는 청소년, 성인 각각 11.3%, 4.6%로 실제 보호관찰 대상자 중 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이 10년째 성인 대상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지금 소년법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때다.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SNS를 통해 피해 학생의 사진을 올리며 “교도소에 들어갈 것 같냐”라고 발언하는 등 사람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들도 자신들이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진 청소년들에게 소년법 개정을 통해 자신들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제재를 가해야 청소년범죄가 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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