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개 국ㆍ공립대학 학생지도비 부정 수급 실태조사
제주대 포함 전국 10개 국ㆍ공립대 학생지도비 부당 집행
본교 “교육부 감사 성실히 응하고 지적사항 개선”

제주대가 학생지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12개 국ㆍ공립대학(제주대와 부산대, 부경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 전북대, 공주대, 순천대, 한국교원대, 방송통신대, 서울시립대)을 대상으로 학생지도비 부정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대를 포함한 전국 10개 국ㆍ공립대학에서 94억원의 학생지도비를 부당 집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지도비는 교내 학생상담ㆍ안전지도 등 교직원들의 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 지원의 사업비이다. 교육부는 국ㆍ공립대학에 매년 1100억여 원의 학생지도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39곳의 국ㆍ공립대학에 1146억 7000만여 원의 학생지도비가 지급됐다. 제주대에는 36억 8000만여 원이 지급됐다.

제주대 관계자는 “지난달 국민권익위 학생지도비 운영 실태조사 때 몇 가지 지적 사례가 있던 것으로 알지만 자세한 내용은 전해 듣지 못했다. 교육부 감사가 실시되면 성실히 응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대 학생 A씨는 “내가 낸 등록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지 않고 제주대에서 부당 수급해 화가 난다”며 “제주대는 교육부 감사에 성실히 응하고 진상규명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대 학생 B씨는 “교육부가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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