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들이 실험실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대학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안전성검사기관(제63호)’으로 지정 받았다. 도내 공공기관으로는 최초다.

안전성검사기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잔류농약 320종) 분석을 수행하는 공인기관이다.

이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사업’의 성과활용 및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안정성검사기관 지정을 받기까지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대 원예학과, 한국새농민 서귀포시회(김종우 회장)의 협조가 있었다.

이정아 박사(안전성 책임연구원)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대가 도내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분석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잔류농약분석 뿐만 아니라 수질과 토양, 식품 분야까지 분석 영역을 확대해 종합분석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말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은 친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및 뷰티향장, 식품 등전후방산업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기존에는 유해물질 분석의 많은 부분을 도외 분석기관에 의뢰함으로써 7~1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됐으나 도내 기관에서 유해물질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을 2~3일 수준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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