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을

언론홍보학과 2

화두에 오르고 있는  'n번방 사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거다.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아동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끔찍한 범죄이다. 경찰들은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메신저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에 '디스코드"라는 메신저로 성 착취물을 퍼트린 10명을 붙잡았는데 8명이 미성년자였고 그중 1명은 만 12살 소년으로 밝혀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대전에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이 뺑소니를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뺑소니 가해자는 불과 만 13살밖에 안된 중학생들이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면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9조에 따르면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해놨다.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처벌 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촉법소년들은 자신이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한다.  대전의 뺑소니 사건 촉법소년들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자랑이라도 하듯이 경찰서 안에서 웃으며 셀카를 찍어 "구미 경찰서 재낄 준비"라고 SNS에 게시했다. 이들에게서 죄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단지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보호 처분으로 끝내도 될까 싶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천24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강력 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한다. 그리고 2018년 소년부 송치된 촉법소년은 7천364명으로 2015년(6천551명)과 비교해 12.4% 증가했다. 건수는 절도가 가장 많았지만, 이 기간 강간ㆍ추행 등 성범죄가 31.8% 증가해 가장 두드러졌다. 

이처럼 촉법소년들의 흉악범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대로 법을 둔다면 소년법이 무슨 필요인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봐준다면 과연 그들은 반성을 하고 다시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 

나는 차라리 촉법소년들도 범죄소년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분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확실한 것은 소년법은 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민청원에는 소년법 폐지부터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자는 이야기가 줄을 잇는다. 현행 소년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들을 위한 법 같다. 소년법은 개정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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